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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04**8
2019-09-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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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공고에는 시급8350원에 8시간 기재되어있어
갔는데 들어보니 알바시간은 오전9-5시간 유니폼값10마넌 묶어놓고 수습3개월동안 7530원 휴게시간1.5시간빼고6.5시간으로계산 주휴수당지급 교육 하루에4시간받는데2시간만 지급이된데요
휴게시간을따로주지도않는데 휴게시간을1.5시간이나빼버리네요 이건노예계약아닌가요 ...
이게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5:05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는 증거(사진자료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업종 및 해당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직업분류표 상 단순 노무직에 해당될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 내 필수교육이 4시간이라면 4시간 전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시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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