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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ls97
2019-09-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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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편의점 알바 교육을 갔다왔는데 문자로 연락받았을때 몇시까지 서류준비해서 교육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교육만 받은게 아니라 청소, 계산, 튀김 제조 등 일을 했는데 중간에 4시간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무상교육이라고 통보받았고 그래서 저는 무상교육인지 몰랐다 했더니 무상교육은 미리 공지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비랑 밥값이라고 만원을 받고 일 못하겠다하고 나왔습니다. 총 5시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교육시 돈을 안 줘도 되는건가요? 미리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5: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업무를 위한 필수교육의 경우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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