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급여 수령
신고하기
차단하기
whdgks2**6
2019-09-18 00:05
0
1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9월 1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로계약시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두어,
급여의 90%만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수습기간을 두어 3개월간 90%의 급여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최저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바로 그만둘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4:53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수습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수습기간의 법적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시고, 최저임금 100%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