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연락무시 후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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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92**1
2019-09-17 22:21
2
6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할때 짜증내고 기본 예의도 없이 행동해서 출근해야되는 요일 몇일전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했고 일할때 성실하게했소 20분에서 최소 5분은 일찍갔습니다. 늘 10분정도 추가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미지급되었고 좋게좋게 문자보냈지만 답장도 안왔습니다. 문자만 네통보냈고 6월 퇴사했으니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인의 연락처로 알리니 너같은 애들은 버릇을 고쳐줘야된다 문자로 나불대지말고 정중히와서 사과하라 니 돈 떼먹을만큼 돈 없지않다 너같은 애들때문에 불신이 생기는거다 니가 하는짓이 하도 괘심해서 안되겠다 등등 막말을 했습니다. 사과받아야할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둘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예의없게 굴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사과도 이미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받지 못하였고 제가 일한걸 증명할만한 것들은 모두 그 가게에 있습니다. 문자로 제가 일한걸 인정하는 말투로 사장이 보냈고 가게 씨씨티비같은 것들 확인하면 제가 제대로 일한거 증명가능합니다. 사장은 제가 찾아가서 싹싹 빌지않는한 돈줄생각은 없고 저는 찾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29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담당 감독관님에게 고소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4328**8
    2019-09-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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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하세요.

  • 안좋아
    2019-09-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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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제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네, 진짜 법으로 해결 해요. 고소 하세요. 사장이" 정신 지체 장애인 " 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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