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제 여자친구가 피부관리샵에서 알바를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qlsend**0
2019-09-17 21:24
0
67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시작한지 3일째됬습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에 대한얘기도없고 왁싱 제모 보조로 알바를시작했는데 오늘부터는 보톡스 필러 보조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28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됐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