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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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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11**7
2019-09-17 14:47
2
78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7년 9월에 입사하고 2019년 11월까지
월210/식대10 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근무조건이 바뀌어서 현재 월급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올해 근무조건이 바뀌어도 근무할 생각입니다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5:59
법에서 정해진 사유 이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8211**7
    2019-09-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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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9월 14일 입사해서 2019년 11월 30일 퇴사할 경우에요

  • 하루수거나
    2019-09-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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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8,359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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