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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미통보 및 실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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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0**o
2019-09-16 22:51
0
18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째 스터디카페 근무 중입니다.(1일 근무 6.5h)
작년 4월 처음 시작시 4대보험 포함 월수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올 2월 말부터 월화수목금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근로계약 미작성)
매장은 1인근무 체제입니다.(총 아르바이트생은 6명)
추석에 근무 불가하여 한 달 전에 보고 드렸는데 1주일 전에 저보고 다른 알바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 갔지만 다행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적어 대체자를 구하기 힘들다,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화목 알바를 쓰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보고 드렸는데 그 이유로 새로 뽑자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 너무 갑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주는 4대보험료가 각각 반씩 부담인데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며 월수금은 4대보험을 내고 화목은 비보험으로 근무하는 방식도 있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용주와 제가 추석전에 나눈 대화입니다.
추석을 지내고 복귀했는데 다른 알바분을 통해 추석간 화목 근무자 모집공고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교대를 고용주와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근로시간 단축 미통보 받은 것이 권고사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2. 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려면 거부 가능한 것인지
3. 근로개정법 개정으로 아르바이트도 연차개념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적용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신청 가능한 것인지
4. 퇴직금을 못 준다고 처음 일 시작하며 들었는데,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수령 가능한지
입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24
1. 확정되어 근로조건화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휴업수당 지급 청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거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법정사항이므로 노사합의로 사전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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