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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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04**3
2019-09-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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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6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2019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동안은 급여의 90%를 받고 일을 하고 그 후에 돈을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0일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을 한다고 적혀있었지만 사장님께서는 자꾸 보험등의 핑계로 만원뭉치로 월급을 주셨습니다.

근로기간 : 5월 30일부터 9월 1일

9월 1일 일요일 시급이 최저시급이 되던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동안 수고했다고하고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이에대해 저는 부당함을 털어놓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미 마지막월급을 준비해두셨습니다 (그전날 제가 특정한날짜에 대타를 구하는것에 관하여 매니저님과 다툼이라고하기에도 민망한일이있었지만 대타가없어 제가 그대로 하기로 한 후 서로 의미를 두지않고 좋게끝이났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난후 매니저님에게 연락을해보니 매니저님은 이야기한적이없고 사장님은 남자알바를 뽑고싶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를 해고하신 후 다른 알바들을 불러 제가 이 일에 불만을 가지고 나갔다고 허위사실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알바를 4~5 년째 뽑는데 근로계약서를 적어본것도 제가 처음이였고 사본을 받고싶어서 뽑아준것도 제가 처음이라며 다른 알바들에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지어내셔서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대로 된 알바가 처음이라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통장사본과 등본사본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짜르기 전부터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제 시간과 비슷하게 알바를 구하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 대타였습니다 진작부터 저를 짜르시려고 하셨던거같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계속 일을 하고싶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가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찾아보니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채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제가 2019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이므로 하루가 빠져서 1년 미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해고수당과 + 그동안 받지못한 최저임금 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또 다른 벌을 줄 수 있는게 있나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려다 제대로 알고 신고하고싶어서 문의 남겨요..
근로계약서 사본과 매니저님과의 카톡 다른알바생과의 카톡등의 증거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너무 못믿을분이셔서 제가 제출한 등본과 통장사본을 보험이나 월급의용도로도 사용하지않았으니 돌려달라했는데 돌려주지도 않으신데 다시 돌려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7:15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당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는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일부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건설, 광업, 운송(이삿짐, 배달원, 택배), 제조(수동포장, 선별),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패스트푸드 준비), 주방보조, 판매관련 단순종사자, 농림어업, 검침원, 주차관리원, 세탁원, 구두미화원 등),
혹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귀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즉시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경우 귀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연 작성에 대해 과태료 부과해줄 것을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통장사본의 경우, 구직자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에 관한 서류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처가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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