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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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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tjr**7
2019-09-16 16:35
4
279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9월4일에 9월11일까지 일하고 9월 12일에 점장님이 퇴사권유를 하여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퇴사권유의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점장님이 어느날 메신저로
"메신저 이모티콘을 BC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아이폰이라 안된다. 이모티콘을 보내줄수있냐`

저는 아무생각없이 보내드렸고 그렇게 10개정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원하시는 이모티콘을 캡쳐하여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부담이 되어 제가
"죄송합니다. 요번달에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점장님이
"그러면 돈을 보내달라는거냐" 라고 하셨고

저는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제가 보낸 이모티콘값이 제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

점장님으로부터
"난 이런 감정으로 너랑 일못한다. 내가 내입으로 너한테 나가라고 이야기해야하냐"라고 2,3번 말씀하셔서

저는 어쩔수없이
"그러면 어제를 마지막으로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점장님의 권유로 "9%가까이 떼이는 근로계약말고 3.3%만 떼이는 용역계약을 하자"라고 하셔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여러업무를 지시받고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혹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본인에게 미교부하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용역계약서도 그렇나요?

3. 저는 일도 열심히 배우고 어느정도 익숙해져서 퇴사하기 싫었지만 강압적으로 퇴사권유를 하여 어쩔수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당해고사유가 되나요??


4. 점장이라는 사회적위치를 이용해 알바생인 저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막말과 폭언을 사용했습니다.(메신저기록있음.)
직장내괴롭힘사유가 되나요?

5. 4시간이상 근무이면 무조건 휴식을 넣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자메세지기록있음) 하지만 휴식시간을 부여받지못해
휴식을 가지지 못했는데 용역계약도 법적인 해당사항이 있나요?

6. 점포에는 점장님포함 4명 근무를 했지만 기업정보사이트에는 본사랑 포함하여 6명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근로자수는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7:57
용역계약서 기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교부한 경우 벌칙적용 됩니다. 강압적 퇴사 권유눈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안에 따라 인정 될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문의 하시고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휴식시간이 없었다면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사에서 점포의 인사권 재무관리등이 통합된 직영점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신우지니
    2019-09-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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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회사는 그냥 망해야돼

  • ninastor**0
    2019-09-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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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점장 추잡스럽다. 이모티콘으로 돈이나 뜯고..그 몇 천원뜯자고 저런 추잡한짓 하고싶을까

  • kwang7**7
    2019-09-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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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돈을 어떻게했나요??

  • KA_24328**8
    2019-09-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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