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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0**0
2019-08-19 16: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5일근무/3시간30분근무/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저 조건으로
8월 공휴일 하루, 평일 하루 빠졌을때 제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저 조건으로
8월 공휴일 하루, 평일 하루 빠졌을때 제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6:47
주당근무 시간 17.5시간 입니다. (17.5*8,350*4.34)+(8,350*17.5/40*4.3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근이 있는 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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