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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0**0
2019-08-19 16:18
0
2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5일근무/3시간30분근무/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저 조건으로

8월 공휴일 하루, 평일 하루 빠졌을때 제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6:47
주당근무 시간 17.5시간 입니다. (17.5*8,350*4.34)+(8,350*17.5/40*4.3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근이 있는 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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