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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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2019-08-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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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당당히 몇개월 지나야 써준다고함)
-야근수당x 주말수당x(주말 출근합니다)
-매일 야근
-최저임금 안지키는듯한 월급금액

신고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4:23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수규자(의무 주체)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조속히 작성하자고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를 1,380,000원으로 작성하셨는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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