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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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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0**2
2019-08-19 01:41
0
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최저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10시간 카페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기간은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퇴사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바시작하고 1주일 이후 급여날이라 1주일분(10시간 근무)에 대한 주급을 받았는데,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83,500원이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49,800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여도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 혹은 견습기간에 대해 별도로 안내받은 사항이 없고, 계약서상에도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도 없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시급의 90% 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4:5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있는 경우 최저시급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패스크푸드 준비원, 주방 준비원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인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 삭감 사유에 대하여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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