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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2**5
2019-08-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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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총 8일 28시간 30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제 개인정보도 업주에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월급날이 16일이고, 월급은 9일까지 일한게 들어온다고 했고, 확인해봤습니다(9일까지 일한 시간 17시간 30분). 근데 1575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원천징수랑 사대보험까지 적용되서 133000원인가 들어갔다 하시더군요.
1. 일단 알바도 4대보험이 10퍼센트 이상 떼이나요?
2. 제가 일한지 5일까지밖에 안된 상태에서 월급이 나오면 사대보험을 꼭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3. 아직 저는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는데 미리 세금 내야할걸 뗄 수 있는건가요? 심지어 이번달은 60시간 이하로 일하던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7:04
1. 4대보험은 대략적으로 10퍼센트 정도 공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급여를 신고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바, 공제 금액은 4대보험 연계센터 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미리 공제 후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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