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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63**0
2019-08-18 20:39
0
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직중 몸이아파 병가를 신청했는데 스케줄을 조정후 신청하라고 해서 8월16일자로 스케줄 조정후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제출한 진단서에는 7월10일 초진및 진단이라 적혀있어서 제출했지만 7월10일날 제출한게아니고 날짜가 지나서 인정이 안된다하여 중간 8월10일 진료후 16일 다시 확정날짜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진단을 16일로 확정을 해줬으나 회사에서는 중간 8월10일 날짜로인해 15일까지 근무했으나 16일부터 병가를 진행하려면 8월10일 이후로 들어간다고 하며 2주간의 치료기간중 5일을제외후 16일부터 24일까지만 병가기간을 인정해준다고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경우로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회사와 집과의 거리도 최근 멀어져서 출퇴근 시간도 왕복 3시간 정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6:27
7일 이상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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