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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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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92**5
2019-08-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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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18년 6월부터 2019년 8월 18일까지 주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나오구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2개월 간 친구에게 대타를 맡겼고, 사업장에서도 그만두는게 아니라 2개월 간 대타로 쉬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알겠다고 대답을 들었고, 이제 퇴사를 하였는데 중간에 너가 그만뒀다가 다시 입사한거라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거라고 하는데 2018년 6월 근로계약서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사한게 아니지 않나요?

아 그리고 금토일 29시간 정도 일했고 밤 12시에 끝나거나 더 늦게끝날 때도 많았는데 이럴경우 밀린 야근수당도 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시급이 만원이고 금토일 한주에 6시간 이상은 야근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6:23
사업주가 동의한 무급휴직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시 통화기록(기지국 주소 포함), 동료근로자 진술서, 대중교통 사용 내용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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