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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고 3.3% 원천징수 하고 싶은 알바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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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48**7
2019-08-18 16:17
0
2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배달 일 하면서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4대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4대보험 안들고

3.3% 원천징수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뭐냐면요..

3.3% 원천징수를 매달 계속 차감하다가

혹시라도 제가 그만두었을때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4대보험 안들어줬다는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받으실까요?

노동청에서도 3.3% 원천징수로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저는 주6일 40시간 근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6:10
현재 근로자 신분이십니다. 산재보험 등을 생각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당연사업장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징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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