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62시간 근무 월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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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pks**3
2019-08-18 12:03
1
1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호프집에서 주 6일 62시간 월급제로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님께서 월급(210만원)에 주휴수당 및 각종수당 포함 을 따로 적으라 하셔서 적었지만 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는 급여라 의아함이 생겨 상담글 남깁니다.
월급제는 따로 계산법이 있는건지, 최소 받을수 있는 급여는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근무는 1주에
9시간 2일, 10시간 2일, 12시간 2일 근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6:04
소정근로시간이 주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1,745,150 입니다. 그리고 주당 추가근무 추가근무 22시간 * 8,350원 * 4.34 = 797,258원 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으로 보았을때 최저시급 위반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2808**0
    2019-08-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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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랑 같은 상황이네 난월급 240인데 주6일 12시간에 수습 3.3퍼 하고 주급 가능해서 그리 달라니깐 31일로 나눠서 일급 6만7천 계산 해서 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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