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시간미만 근로에 대한 급여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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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qaw4
2019-08-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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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쿠팡이란 물류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하루는 1시간가량을 근무하고 조퇴를 했는데
총 근무시간이 1시간미만은 급여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회사규정이라고 하는데
진정가능한 사항인지요

2. 쿠팡이란 물류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30분가량 근무를 하고 조퇴를 했는데
1시간만 인정된다며 1시간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분에 대한 급여지급은 안합니다.
진정가능한 사항인지요

3. 쿠팡이란 물류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었는데 근무한날(퇴직한날)로 부터 14일이내 지급을 하라고 하니,
회사규정을 들어서 차월 첫번째 화요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진정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54
1) 고용노동부에서는 실무상 30분 이상 또는 미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2) 30분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3) 퇴사 후 금품 청산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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