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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직장인괴롭힘방지법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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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하마
2019-08-17 18:41
4
1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말 올해는 초부터 어이없는 아웃소싱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그 수많은 좋은 회사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젠 정말 쓰레기 밖에 안남은 건가 하며 약간 비관적으로 보게됩니다.그러나 결국은 비정규직은 너어무 많고 정규직은 조금이며 회사는 말잘듣고 부리기편한 어린사원들만 쓰려한다면 기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6월말에 입사하게 된 이 회사는 1층냉장수산으로 배정되었고 처음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모든것이 소분만 빼면 자동화에다 마트수산쪽 사람들은 괜찮았으니까요.그런데 제 파트는 같은층 피킹사원들 보다 물량이 작고 제가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되리라곤 생각못했습니다.제할일은 적치및 피킹 일이끝나면 고기파트나 냉동쪽 쓰레기를 빼주라고 하는 겁니다.처음엔 B조의 어린사원들과 친해져보려고 사탕도 돌리고 했는데 어느날 지들끼리 먹을거 나눠먹고는 저한테는 주지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물론 회식도요.뭐 제가 나이가 많고 서울쪽 사람이라 그런가 했습니다.그러다 적치도중 한상품을 묶음을제가 풀지않아 A조의 사원이 오인하고 잘못내보낸 적이 있습니다.그랬더니 한달에 200개씩 오피킹 낸다는 고기파트 실수는 전체공지에 올라오지도 않더니 제 파트쪽 실수는3일전 실수가보란듯이 3일 내내 전체공지로 뜨더군요?솔직히 제가 처음 입사할땐 사람이 많아서 수산은 파트정리가 끝나면 냉동파트,고기파트청소외에 휴게실청소가 있었고 전 끝나면 휴게실에서 쉴수가 있었죠.그런데 요청하지 않으니 몰랐던건데 파트내에서 제 뒷담화가 있었던지 사람들이 인사해도 안받고 언제부턴가는 식당도 같이 안가려했는데 그 전날 신입이와서 모든 파트가 식당을 가서 제가 넓은 자리를 맡았는데 뒤를보니 지들끼리 좁은 식탁부여 잡고 밥을 먹고있는 겁니다.얼마나 어이없던지요.지나가던 냉동파트 직원이 시베리아벌판에서 혼자 식사하다 얹힐까봐 같이 앉아주더군요.그 다음날 또 신입과 다른사원들과 식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30세된 사원이"어제 남자랑 밥먹지 않았어요?"하는 겁니다.솔까"딴데 가서 먹어"입니다.같이 있으면 얻힐것 같아서 밥먹고 생각하니 열이 받치더라고요?나는 남의일까지 도우라해서 청소까지 해주는 판에 같이 밥못먹겠다고 하는 거나 며칠전엔 저보다 11살이나 어린조장이 사람많은 휴게실에서 다른 사원들이 `수산 피킹 어려워요~`하니 엄청깔깔대면서 `그거 개나소나 다해요~`라고 말해 한판뜰까 하다 참았더랬습니다.결국 못참고 그날 조퇴를 하고 여자과장과 면담까지 했습니다.그리고도 다니려고 한거죠.그런데 엊그제가 월급날였습니다.그날 이상한 일이 또 있었죠.적치와 피킹이 바뻐서 마트소속 남자분이 제 적치를 모두 도왔는데 조장이 또 뛰어와 화내면서 적치가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제가 안했는데요~?`하니 태도가 바뀌어 남자분한테 확인하더니 결국 제가 다시 다 해야 했습니다.저보다 그 남자직원이 PDA더 잘 다루는데요?그리고 퇴근전 냉매재작업 하라해서 치우는 것빼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까지 쫒아온 조장이 "통제불가여서 2층 보내야겠네.다른 사람한테 피해네"라며 사람많은데서 개쪽주기 시작해서 통근버스 떠나기 10분전에야 그 자리를 뜰수 있었네요.15일 급여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명세표를 보니 더 기가 막히네요?분명 주급이나 일급도 가능한 직장인데 여자과장이 월급으로 받으면 오래다닐수 있다고 해서 월급으로 받았더니 208시간으로 적용된 급여를 줬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도 전화해 확인하니 시급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208.57로 계산되며 위반사항이라고 했습니다.제가 열받아 경리일한단 팀장한테 확인하니 "너말고(거의다 209시간 받음) 208시간 적용받은 2층 할배가 있는데 걔는 설명해도 알아듣는데 왜 너는 모르냐?"며 엿같은 급여명세서 계속 보내고 앉았길래 직장인괴롭힘방지법 위반으로도 신고하고 그만둔다 했습니다.오늘 이전 여자과장과 면담신청 하면서 팀장과 얘기했을 때도 한참 듣더니 여자과장과 얘기해보라며 사람벙찌게 만든게 팀장이란 거였습니다.개선을 요청했는데 급여마저 불이익을 받아 신고합니다.아무리 최신식에 자동화면 뭘 합니까?근무하는 관리자머리속이 썩어 있다면 뻔한겁니다.어쩐지 사람계속 줄더라니 다 이유가 있다.직장인괴롭힘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옆나라 일본은 내년에 최저시급18000원이라고 합니다.정규직은 높이는 추세고요.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통령같지도 않은 걸 뽑아 폭삭 망해서 10년만에 고작 200원 오르고 고령국가인데 비정규직비율마저 높아 나이많은 사람들 사지로 몰리고 있는 판이고 이직율도 어마어마 하지요.아무렇지 않게 1시간씩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는 게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45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아 퇴사하신 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귀롭힘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하여 향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순진하마
    2019-10-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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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하의 민원 처리 과정을 자체 조사한 바, 신고 내용에 대한 피진정인 측의 위법 내용이 일부 확인되었고 피진정인 측은 법적 조치를 받겠다며 원칙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근로감독관에게 밝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법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사건의 본질적인 처리 방향 등의 내용은 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고유 권한 영역이므로 행정감사로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님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기소되면 언론제보할생각이다.그리고 내 글 자꾸 지우는 똥보다도 더러운 김포 정신병자 여자과장한테 전한다.야.네가 내글 지우는 건 또다른 희생자 내겠다고 쇼하는 거잖아.근로자 뒤통수치는 더러운 것들이 무슨 팀장이고 과장이냐? 너넨 그냥 도둑년놈들이지.김포 롯데마트 온라인 몰 절대가지 마세요.인두껍을 쓰고 도둑년놈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 순진하마
    2019-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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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주에 기소판결 받으면 팩스로 알바몬에 보내서 공고도게재 못하게 만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이미 롯데그룹신문고,롯데프레시,롯데마트신문고에 위법내용을 알렸는데 이런 구린업체 곧 퇴출시킬수 있겠죠.

  • 순진하마
    2019-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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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의 악덕임금 체불로 피해보신분 댓글주세요.개인으로 싸우려니 해당근로감독관도 매수해서 쓰지도 받지도 않은 근로계약서 받았다고 핫소리 하고 받지도 않은 임금체불 받았다고 종결해서 그 인간 증거인멸,직무유기,사기로 부천지청 검찰청에 고소장접수 했고 해당 쓰레기 파견업체 다시 재진정및 사기로 형사고소 했습니다.근무기간중 돈떼인 내역과 근무개월 적어서 답글 달아주세요.이런 쓰레기 업체는 끝까지 싸워서 영업정지 시켜야 합니다.

  • 순진하마
    2019-1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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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간크게도 해당 감독관 직무유기,증거인멸,사기로 부천검찰청에 형사고소 했음에도 이 쓰레기업체 케이비씨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문서위조,공갈,협박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두고보자고 이 갈고 있는 중입니다.피해보신분 연락주세요.같이 싸우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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