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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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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w9**4
2019-08-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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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이제 2개월이 조금 넘어가고요, 2016년에도 6개월정도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직원 알바생 모두 합쳐 9명정도 되고요. 번갈아가면서 일하며 평소 2~3명정도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급여를 받았는데 주 13~20시간정도 매주 일을 했고, 월 평균 15.625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돼서 물어보니 자기 가게 규정상 주 6일이상, 주 15시간이상 두가지 모두 다 해당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016년 당시에 일할때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일할 때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근이나 지각등은 전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본인사업장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되어야만 지급하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몇일을 일하든 지급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2016년도에 못받은 주휴수당도 받아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41
임금체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가 불가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고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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