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때 해고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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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p
2019-08-17 16:40
2
26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때 해고되면 해고된 사람은 아무런 대처도 못하나요?
병원 발렛파킹 일을 하다가 수습이 끝나니까 바로 병원측의 문제가 있어서 뭐 8월은 힘들고 9월부터는 가능할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말이 좋아서 9월부터 가능하다는 거지 왠지 또 그때되면 나몰라라할 거 같기도 하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3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민사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zz**p
    2019-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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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GL_28674**8
    2020-02-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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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질문자님 안타깝지만 똥밞았다 생각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어찌 합니까 을이갑을 이길수없는 세상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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