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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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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60**7
2019-07-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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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 한 회사에서 일급직으로 계약하고 근무하였는데요.

근로계약기간 6/20-6/28 로 명시되어 있었고 주말 제외하고 일 8시간 근무 계약이었습니다.

계약대로 모두 근무 후 퇴사한 상황이고요.

요일 상으로 목금 - 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무한 셈인데요.

급여를 받고 나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회사에 문의했더니, "마지막 주는 금요일에 퇴사했기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점은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급직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요. 임금 부분에는 시급만 나와있어서 제가 시급제인지 일급제로 근무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시급/일급 여부가 주휴수당 지급 받는 것에 영향이 있나요?

2. 주휴수당 기준이 1주라는 말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연속된 7일로 끊어서 본다는 건지,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제가 근무를 시작한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7일 근무한 것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7:55
1.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제 근로자로 명시하였다면 일급제 근로자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시급은 단지 일급을 다른 형태로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급제든 시급제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2. 중도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 명백한 규정, 판례는 없고 다만 고용노동청 민원상담에서는 "주휴수당의 요건인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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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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