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rudwlsehd**s
2019-07-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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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일 11.5시간(11시~10시30분)(정확히는 출근10시40분 퇴근 10시 반 이후)을 일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12시간 일하고 1시간 반을 휴게시간으로 쓰였는데 저희는 음식업쪽이여서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걸로 휴게시간으로 치는데 바쁠때는 계속 주문 들어고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해요 만약 휴게시간 미지급을 신고했을때 증거같은거 필요하나요? 필요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최저임금으로(휴게시간 1시간 반 있을 시) 11.5시간 주 4일 주휴수당-4대보험 10 만원-수습기간 90% 계산해 주실수 있나?
최저임금으로(휴게시간 없을 시) 11.5시간 주4일 주휴 수당-4대보험10만원- 수습기간90%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5:04
1. 음식점 매장내 고객이 없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되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2. 금액계산은 온라인 상으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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