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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ring**g
2019-07-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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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해 사장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 이틀 12시간씩 총 24시간 일하구요. 주휴수당을 꽤나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달 한달만 일하는 걸로 하자고 서로 얘기했구요. 주말 아르바이트인지라 한 주 뒤 사장님과 얘기한 후 주휴수당대신 대략 얼마 더 준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셔서 알았다고하고 또 한 주 뒤 수당까지 주면 사장님이 제 월급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이번달까지 일하는 걸로 합의 봤는데... 출근 이틀 전 갑자기 연락 와서 이번주부터 일할 알바생 구했으니까 나오지 말래요. 이경우 사장 신고하거나 부당해고로 이번 달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4:16
먼저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를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청구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어 귀 사안의 경우에도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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