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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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낭
2019-07-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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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으로 용역회사 다니고 있어요
하도급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특성상 7월에 휴가3일 받았어요
원청에서는 휴가3일에 대하여 유급휴일 처리하여
제가 소속된 용역회사에 지급하는데
저는 휴가일수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비해당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4:25
문의주신 사안만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사용하실 휴가 3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액의 감액 없이 동일하게 받았다면 유급처리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3일치의 급여가 감액되고 이전달에 비해 적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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