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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까지 총 4일하고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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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80**5
2019-07-17 21:26
0
1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지불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적어봅니다
7월에 카페에서 이틀하고 잘렸습니다.
제가 미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오픈, 미들, 마감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틀만에 마감으로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마감에는 힘들다고 면접때도 말씀드렸고 이 날에도
마감은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같이 일 못할것 같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당일에 달라고 하니 월급날은 10일이고 이틀 일한걸
8월에 줘야한다고 안주더라구요.

근데 원래 해고하고 14일전에 임금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6월에 이틀 출근했었습니다.
사장님 말대로라면 6월에 이틀 일한걸 7월에 주셔야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았구요..


일한 날짜, 근무시간
6월 28일 3.5시간
6월 30일 7.5시간
7월 1일 5시간
7월 2일 5시간
(사장님이 정해주신 시간입니다.)

요약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입금해주는건데
이제 막 오픈한 곳이라면서 6월에 일한것을 7월에 입금해주지 않음


질문

1. 해고 후 14일 전에 임금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제가 지금 당장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6월, 7월 일한 4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4일 일한것을 4대보험 4.5%, 세금3.3% 떼고 지불해주는건가요?
(4대보험 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6월 3.5시간, 7.5시간 총 11시간, 7월 5시간, 5시간 총 10시간 근무한것에 대하여 제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와야하나요?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5. 혹시 사장님이 법을 어기신게 있다면 어떤것이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5:14
1. 해고 후 14일 전에 임금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록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스빈다.


2. 제가 지금 당장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6월, 7월 일한 4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6월의 이틀간 출근시간이 교육시간인 경우 채용이 확정된 후의 교육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을 하며 직무 수행상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4일 일한것을 4대보험 4.5%, 세금3.3% 떼고 지불해주는건가요?
(4대보험 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어, 귀 사안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기때문에 보험료 공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6월 3.5시간, 7.5시간 총 11시간, 7월 5시간, 5시간 총 10시간 근무한것에 대하여 제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와야하나요?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 8,350원 x 21시간 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5. 혹시 사장님이 법을 어기신게 있다면 어떤것이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퇴직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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