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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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jd5**6
2019-07-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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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알바를 하면 대학생은 40만원까지는 기본으로 차감되고 그 이상 소득부터 30퍼센트를 계산하여 소득분위나 생계비 지급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매 달 평균 60만원을 벌게된다면 소득신고를 따로 동사무소나 시청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알바라서 상관이 없나요?? 수급자격박탈이나 생계비 반환등이 될수도 있다는걸 들은거같아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5:22
본 게시판은 노동관계법에 관한 상담만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대표전화 126번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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