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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로스로 인한 급여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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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생씁다
2019-07-17 15:40
5
26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에서 야간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무시작 후 3주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재고는 야간아르바이트가 관리하며 그 재고가 맞지 않는다면 야간아르바이트가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제가 일을 관두는 달에 한달치 급여가 들어와야 되지만 피시방사장은 재고가 맞는게 한두개가 아니다 확인해보고 월급을 지급하겠다 해서 오후에 받은 돈이 86만원 가량입니다 약 50만원 정도 미지급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만 월급을 일부분 미지급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5:47
임금은 통화로 직접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고 등 회사의 손실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과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NV_27417**0
    2019-07-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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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근로계약서하고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통장 들고 가서 일마들이 재고로스 난걸 건방지게 급여에서 무지하게 차감 했는데 이거 받아 주세요 하면 받아 줌...

  • NV_26588**2
    2019-07-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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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도 이상한듯. 피시방에서 뭐가 빵꾸나면 50만원을 차감하냐

  • yoyo**k
    2019-07-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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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부분은 민사로써 손해배상청구 해야합니다 민법조항 채권법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급여에서 임의대로 차감할수없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강제집행 하는 경우는있습니다만 근로자의 급여를 .. 너무하네요 근로자복지공단에 민원넣어서 하루빨리 원만히 처리되기바랍니다

  • 범쨩쨩
    2019-07-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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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50만원차감ㅋㅋㅋㅋㅋㅋ얘들이 음싣만들어먹은것도아니곸ㅋㅋㅋ

  • NV_21790**5
    2019-07-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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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 혼자 24시간일하시나봐요 모든 빵꾸를 매꾸시는걸 보면 ㅋㅋㅋㅋㅋㅋㅋ사장 미친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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