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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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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49**8
2019-07-17 14:45
0
11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에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게되었는데요~ 그후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금액은 보내주셨더라구요~근데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란걸 알게되서 사업주께 부탁드리니 해고예고 수당은 주신다하는데
15일분 받은거 외에 남은 15일분을 받는건지?
15일분 받은거 외에 30일분 해고예당수당을 추가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5:22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네요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통지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7월 15일 월요일이 해고예고 시점이라고 하면 이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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