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이체수수료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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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아모온
2019-07-17 12:07
1
3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 전까지 급여를 받을 때 이체 수수료 차감 없이 세금만 차감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달부터 타행 이체는 수수료 500원이 든다고 급여에서 차감해서 줄테니, 그게 싫으면 급여통장 은행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수료를 제 급여에서 차감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3:5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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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아이유1
    2019-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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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백원 줜버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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