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이 원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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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여ㅠㅠ
2019-07-17 11:40
1
118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월 5일부터시작해서 31일까지 27일동안(그 중 휴일 3일) 일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합니다..
수습기간이라 공제는 알고있지만 그래도 160만은 너무 적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최저도 안맞고 8월도 일할 예정인데도 주휴수당도 안주는거같은 계산인데...
주에 하루쉬고 6일동안 근무하는데, 심지어 일반 보세옷가게도아니고 백화점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1:55
근로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9년 주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745150원이구요. 단순노무직 제외하고 최저시급의 90프로 인정된다하더라도 1570635원이상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연장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감자튀김마싯지
    2019-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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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최저임금 못준다고해서 때려침 백화점믿고갔다가어이털려서옴 휴무도한엫에한번쉬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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