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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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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똥똥
2019-07-17 10:33
0
6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5시간, 월60시간 이상 일한 달과 아닌 날이 혼재되어있는 경우 퇴직금 발생 지급 사유에 해당 하는지 궁금하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2016년 12월 8일 입사하여 2019년 7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일한 달과 이하인 달이 불규칙적으로 있는데 여러 지식인과 노무사 글을 찾아본 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지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9월, 11월, 12월, 2018년 1, 3, 4, 5, 7, 10, 11, 12월, 2019년 4, 6월에 60시간 이상 일하여 총 14개월인데요.
재직일수 계산을 (2월)28일+(9월)30일+(11월)30일+(12월)31일+... 하여 425일이 나왔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1350에 전화를 하였더니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 퇴사하는 날로부터 4주씩 끊어서 그 4주동안 일한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주를 카운트하여
12개가 넘어야 퇴직금지급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7월24일~6월27일, 6월/26일~5월30, 5월29일~5/2일... 이런식으로 끊어서 해야한다는데
그렇게 계산했더니 60시간 넘는 주가 12개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왜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1:19
퇴직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이 전체가 포함되며, 이렇게 산출한 일수가 1년이상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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