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미달 및 야간수당미지급 및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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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어
2019-07-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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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약 2개월간 야간 알바를 했었습니다
& 편의점 야간 알바 오후 11:00 - 오전 08:00 주 3일 근무 &
하지만 당일날 갑자기 그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도 650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출근도 11시가 아닌 거의 10시 45분까지 오라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5분 수당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식비는 챙겨주지 않고 날짜 지난 폐기를 주고 어떨 땐 아무것도 주지 않아 결국 제 돈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최저임금을 6500원으로 준다고 고지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식비도 야간수당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제게 너무나도 많은 일을 시키는 곳을 저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당일날 부당해고를 받은 저는 사장님께 이유를 묻자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점 혹은 맡은 일을 깔끔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시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도 안 주는 사장님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노동청에 신고하게 된다면 얼굴 맞대는 일 없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장님만 보면 무서워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1:02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이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 야간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2개월 근무중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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