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로써는 부당합니다. 이런상황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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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58**2
2019-07-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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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작 2일만에..;

제가 계약서 상 근무 시간이 5시간입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고 5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오늘 갑자기 9시 15분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싶어서 저는 10시까지 다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네요.

그러다가 점장님이 갑자기 그럼 9시 반까지 다 끝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점장님 말을 따랐죠. 근데 계약상으로는 10시까지고 5시간 근무라고 적고 싸인했는데 9시 30에 끝났다고 계약상 급여를 제대로 못받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후 점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 여쭤봤더니 4시간 30근무했으니까 일한만큼만 준다구요. 그리고 계약서에 변경 된다고 나와있지 않냐고 답이왔습니다.

(누가보면 제가 일찍 끝내달라고 한줄 알겠어요..)

저는 또 다시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근무요일 칸 괄호상자 속에 점주에 따라 변동가능하다고 적혀있었고 근무시간이 변동되며 급여 또한 변동된다고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씩 근거를 제시하며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은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면 우리랑 맞지않아 일을 할수 없다. 급여는 8월 10에 지급된다" 라구요..

그리고선 이어 붙여 하는 말이
자기가 계약서 쓸 때 말하지 않았느냐. 일찍끝날수도있다고.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급여변동에 대해서는 일절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을 하더라구 "그럼 주휴수당은 왜있고 왜하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점장님 말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상 근무시간이아닌 점주의 마음대로 시간을 변동시켜 주휴를 받는 달도 못받는 달도 있다는거냐"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굳이 시간아깝고 종이아깝고 나무아깝고 잉크아깝고 본인 손가락 아깝게 굳이 . 왜.?! 계약서를 쓰는지..

그리구 또, 17:00~22:00 라고 쓴건 쇼핑몰 문닫는 시간이라 그렇게 쓴거라는데
계.약.서 에는 콴안비엣 신림 포몰점이라고 적혀있었고 계약서상 저는 쇼핑몰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쇼핑몰"이라는 말은 언급된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ㅋㅋ

혹시 제가 이상한걸까요..? 저는 대학교 돌아오는 학기 등록금도 지금 생활비도 충당해야하는데.. 그래서 급여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거 같은데.. 후..
일 구할 시간도 안주고 이런식으로 하는건 너무 어이없고 부당하네요. 저는 조율하고자 타협하고자 질문을 하기 시작한거고 돌아오는 답은 납득이안가면 같이 일 못한다라는 말 뿐이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0:4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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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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