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부당해고 광고대행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163**9
2019-07-17 00:03
0
6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사채용알바를 7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하기로 하고 해당기간중 2주는 여행으로 빠지는것을 인정하고 면접에서 구두로 약속하고 5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중간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으로 무급입니다.

7월15일이 되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몇번의 문의로 당일에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주휴수당이 월급에 지급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 캡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16일 퇴근 삼십분전에 회사 사정상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네이트온 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 없이 해고 되었으며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로 날짜도 제멋대로인 회사에서 월급을 제데로 지급해줄까도 걱정됩니다.

이 상황도 부당해고에 해당여부와 피해받은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0:36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질문을 종합적으로 볼때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