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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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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465**8
2019-07-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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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한지 한달짼데 보건증을 떼오라고 하십니다... 근계서를 안쓰는데 보건증이 의미가 있는건가요? 아님 근계서를 안써도 보건증은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근무시간을 19~23시로 알고 시작했는데 한가한날엔 일찍 퇴근하고 바쁜날엔 추가 근무를 합니다... 이것도 문제인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5 15:0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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