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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쯧
2019-07-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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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근무 시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찬반 의견을 묻고 대부분의 사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강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물류센터라 통근버스를 지원하면 출근시간을 30분 당길경우 이미 첫차를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나 출근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되거나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시 퇴근과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안해도 통근버스를 연장 시간에만 맞추어 운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5 14:07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사항인듯합니다.

일반인 사담은 13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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