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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성년자 야간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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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yuio**2
2019-07-12 15:36
3
23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8월 1일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사장이 새로운 사람을 뽑았다고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였습니다 전화했을 때 원래 새로운 사람을 뽑았으면 기존 알바는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결국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음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3월에 근로를 시작해 계약서도 안 쓰고 주 16시간 근무를 했지만 주휴수당도 못 받았고 미성년자지만 바쁜 날에는 11시 반까지 야간 근로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알바들 모두 이런 취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음은 못했지만 돼지같다, 다이어트 언제 하냐, 머리를 누가 혼자 자르냐 정신병자냐, 화장 떡칠 등등 폭언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크게 일을 벌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 개근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2.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의 있더라도 노동부 인가가 없으면 밤 10시 이후에는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11시까지 근무했다면 법 위반이군요.
3. 욕설이나 비난을 계속적으로 하면 이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7417**0
    2019-07-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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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권익센터는 복붙 로봇 프로그램인듯.... 이런 사이트에서 그런거 물어보면 다들 판단없이 생각없이 이래요. 저래요. 합니다.. 노동지청은 각 구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노동지청가면 무료로 노동법률을 상담해주는 노무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설명해 줄겁니다..

  • NV_27417**0
    2019-07-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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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약서 미작성.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없었다면 그것도 위반. 주휴수당 위반. 성희롱 등 많네요..가까운 노동지청 가서 도움 받으세요

  • cftyuio**2
    2019-07-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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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들 감사드려요ㅠ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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