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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99**8
2019-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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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여 씨유편의점에서 야간근무중입니다.(00시부터08시)
갑작스럽게 주말야간근무자가 그만두어서 제가 7일을풀로야간을하는데 제가 몸상태가안좋아서 쉰다고이야기를햇는데
사람이없다고 쉬면안된다고하네여....정말 사람이아파죽운거같은데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일은 일대로 편하게해주지는않고...
제대로하는데도 꼬투리잡고
그래서 그만뒤고싶은데 그만둔다고하고 안나가면 저한테불이익이잇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1:42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사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퇴사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근무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의 입증이 쉽지 않고, 실제 근로자의 결근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쉽지는 않으나 위험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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