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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알바로 들어왔으나 오후 알바가 한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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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598**6
2019-06-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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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30일 목요일부터 공고되어 있는 오픈(6:00-15:00)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알바 시간을(7:00-14:00) 이렇게 한다 알려주셔서 31일 금요일까지 오픈 알바를 했습니다.
6월 2일 일요일 저녁에 3일 월요일부터 마감 알바를 배우려 한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픈 알바로 들어갔는데 일한지 이틀만에 마감 알바를 하라 하길래 당분간만 하겠다 얘기를 했고 사장님도 당분간만 이렇게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음)
현재 6월 24일인 월요일 내일도 마감 알바를 하고 이번 주 내내 마감 알바를 할 것 같아 약속했던 시간도 아니고 당분간이라는 모호한 기간이지만 한달동안 마감을 하게 되어 다음 주 부터는 오픈 알바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나 3주동안 새로운 알바 두 명이 와서 배웠지만 모두 일주일만에 사장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당 알바에게 모든 꼬투리를 새벽에 문자로 통보하여 잘려 저는 계속 마감 알바를 새로운 알바 올 때마다 제가 교육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온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알바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계획이 있어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하는 것이지 알바를 하려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바꾸려 하다가 알바를 통보 없이 잘리게 된다면 저에게는 알바자리를 잃을뿐만 아니라 알바를 구할 시간도 잃게됩니다. 알바 시간을 오전으로 바꿔달라 얘기했다 잘리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42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계약 시 근로시간과 다른 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신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속한 근로시간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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