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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14**2
2019-06-22 02:58
0
116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 6월 10일에 본사 직영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될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근무 중 매장 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었던 터라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처음엔 허리가 놀라서 그런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일을 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검진은 받지 않았고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산재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0:15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병원진료 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다친 상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 시간, 사고 경위등을 기록하시는 것이 이후 산재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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