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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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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22**4
2019-05-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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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 1년 반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3.3%세금을 떼서 지급받아왔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알아봤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라고 하는데
저는 유동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었고,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달로 하면 무조건 6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들어오는 급여도 일정하지않고 조금씩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58
네 퇴직금 청구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4주간의 간격을 1주씩 이동하여 모든 기간이 평균 15시간이 넘었다면 청구 가능하며, 만약 중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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