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회사 번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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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95**2
2019-05-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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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방송국에서 번역일 하고 있는데요 21일이 입사일이고 교육기간 받는동안 이건 내일이 아니다라는것을 느껴

입사일 21일에 파견회사 직원이 방송국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는날인데 계약서 앞두고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사람 구할때까지만 있어달라며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안하면 오늘 21일 급여도 못봤는다고 ....
나갈려면 입사 한달전에 통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입사도 안했고 말로 꼬드겨서 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더 일해주려고 헙니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사람이 다음주 월요일쯤 구할것 같은데 6월달부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56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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