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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발행하는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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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살아요
2019-05-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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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8명이 제품검사를 하고있는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다보니 급하게 나가거나 하다보면 가끔 불량제품이 출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는 근로자 부담없이

불량발생시킨 장본인은 새벽에 오더라도 연장수당없이..
같이가게 되는 직원은 연장수당을 지급받앗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에서 그비용부담이 크다며
기존대로 불량발생원인자는 연장수당없이
함께 출장가는 직원의 연장수당도 불량발생원인자가 지급하게 하겠다고 하네요
각자 맡은제품이 따로 있으나 근무환경특성상 바쁘게 나갈때는 다같이 해야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예요
각자 개인표시해서 나가는데 그걸기준으로 한다네요

동료의 출장연장수당까지 부담하라는데..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식인데 저희는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52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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