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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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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거뉴
2019-05-24 04: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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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에는 이틀씩 야간 7시간하다가 5월달 부터 3일씩 야간 7시간을 하는데요 이러면 주휴슈당 받을수 있나요?
휴게시간은 계약서에는 일당 3시간30분이라 적혀있는데
사장님이 야간에는 한가해서 휴게시간따로 없다고 시간대로 주셨습니다.
5월달에는 화수목 23시부터6시까지 7시간 일하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야간수당이란것도 있던데 일단 피시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전오후는 사장님, 오후부터 야간은 알바생들이 해서 사장님까지 합치면 6명입니다.
아 그리고 쓸데없는 말일수도 있는데 혹시나 있는거 없는거 다말하자면 4월달부터6월달까지 수습기간이라 4월달에는 7천원받고 5월6월달에는 점점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52
1. 7시간씩 2일 일한 기간에는 주휴수당 없습니다.
1-2. 7시간씩 3일 일한 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일 기준으로 사장님 제외 5인이상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0% 가산

3.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입니다. 따라서 7천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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