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쓰는 도중에 버리자해놓고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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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in991**2
2019-05-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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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년동안 주말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2018년도에 입사해서 4개월정도 일하다 그만뒀구 한달 쉬고 다시 입사하였어요. 총 2번 입사한 셈이죠.

2019년도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양식이 아닌 직접 하나하나 가게기준에 맞춘 2016년도 근로계약서더라구요.
알겠다고 년도 등 수정하면서 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쓰였는지 쓰는 도중에 법적 효력 없을것 같으니 버리고 2019년도꺼 갖고오겠다길래 알겠다하고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갖고오지 않았습니다.

퇴사문제로 다투고 근로계약서 말이 나오자 쓰다 만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보내며 작성하지않았냐, 너 이름 석자만 써도 법적효력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였구요.
퇴사하고 다른사람 구할 3일의 시간이 있는데도 구하지 않으려 하며 퇴사인정 안할것이고 퇴직할 시 30일 미리 말해야한다고 손해배상청구 할거고 감당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가게를 몇번 빌렸었는데 일주일 전 빌린것을 일주일 후에 물건이 망가졌고 없어졋다 도둑놈 취급하면서 월급에서 까고 입금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알바이지만 시간, 요일이 불규칙한 일자리여서 주 15시간을 넘길때가 있고 넘기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주15시간 넘는 주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노동부 3자대면이 다음주인데 근로계약서 문제로 벌금이나 합의 안해서 빨간줄은 안되나요?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49
1. [주휴수당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다 도중에 그만둔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3. 30일전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시 손해배상 관련,
실제 손해가 발행하고 그 손해에 인과관계가 귀하의 퇴사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청구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점 참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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