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해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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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bwl**9
2019-05-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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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려면 1년이상 일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계약, 수습기간3개월로 하고 그 기간동안은 최저시급의 90프로만 받는걸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일을하다가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2019.05.23). 1년 근무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수습기간으로 약 3개월 동안 일하다가 해고를 당한 상태인건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45
1. 수습기간에는 업무적격성 미달 혹은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이때 최저임금 10%감액지급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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