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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hun1**4
2019-05-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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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중고등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3일 5시간씩, 총 15시간으로 협의하여 일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퇴근시 시스템에 출퇴근 도장을 찍고 다녀 근무시간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주휴수당과 더불어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소정근무시간은 주3회 총 15시간이지만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두차례정도 원장님께서 당일 업무가 끝났으니 일찍 퇴근하라 하셔서 주 근무시간이 13시간인 주가 있습니다. 한편 저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고 한차례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교육기관 근로자 등록을 하기 위해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급여 정산 시 3.3%를 공제하여 지급될 것이라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기본 시급 (8500원) 외에 추가로 사업장에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43
1. 주휴수당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때때로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임을 입증이 필요하니다.

2. 추가근무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할수 있으며, 5인 이상이라면 1.5배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잇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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