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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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9320**c
2019-05-23 17:42
0
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 10-17 목금10-15시까지
1주일에 총 31시간 최저임금에 수습기간으로 시급의10%를 제하고 받는중입니다.
이럴경우 한주당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26
1. 귀하의 주휴시간은 6.2시간 입니다.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2. 나아가 최저시급 10%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점 참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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