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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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ahgl
2019-05-23 15:44
3
198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바를 4일정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5.23)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가 필요한데 남자는 쓸모가 없다면서 나오지 말라네요. 제가 금,월,화,수,목 이렇게 4일을 3시간 동안 일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3 15:48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24140**9
    2019-05-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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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틀 출근하고 예고수당받으면 다들 일 안하고 받겠네요ㅋ 짤릴짓하고 짤리면 돈받으니까요 ㅋ

  • ljp1**7
    2019-05-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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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이...

  • ㅇㅇㅎㅈ
    2019-05-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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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달 일한것도 아니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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