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ehlahgl
2019-05-23 15:4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바를 4일정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5.23)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가 필요한데 남자는 쓸모가 없다면서 나오지 말라네요. 제가 금,월,화,수,목 이렇게 4일을 3시간 동안 일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3 15:48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하루 이틀 출근하고 예고수당받으면 다들 일 안하고 받겠네요ㅋ 짤릴짓하고 짤리면 돈받으니까요 ㅋ
양심이...
몇달 일한것도 아니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